대덕구청사
대덕구청사

[시티저널=안희대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오는 12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3종 복지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재조사하고 복지급여액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이번 확인조사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여개 공공기관과 140여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의 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게 사전 안내를 진행한다.

대덕구는 총 2789건의 사회보장급여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액이 증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3개 사업의 전체 수급자 8만5615명 중, 이번 조사로 영향을 받는 수급자 5268명의 변동 사항을 신속히 현행화하고, 사전 안내에 의한 소명의 기회를 적극 제공해 복지 공백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덕구는 제도적 기준은 초과하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고 다른 지원이 가능할 경우 해당 복지서비스에 연계하는 등 각 동주민센터 및 관련 복지 부서와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수급자의 경우 급여 중지는 물론 환수·제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없애고 실질적인 위기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가 중지되는 가구에는 타 복지제도 연계와 지원방안을 꼼꼼히 살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재원이 실제로 꼭 필요한 수급자에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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