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신청 접수…전문가 직접 현장 방문 무료 점검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가 건물 노후에 따른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무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단독 주택으로 2층 이하 연 면적 500㎡ 이하로 이달 27일까지 모집한다.

선정 때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료로 점검을 해준다.

단 향후 보수·보강에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주나 관리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안전 점검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 주체는 해당 구청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 우편·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소규모 건축물 가운데 단독 주택은 법령에서 정한 정기 점검 의무가 없어 정확한 실태 진단이나, 안전 취약 요소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042-251-6841), 중구(042-606-6722), 서구(042-288-3753~5), 유성구(042-611-2532), 대덕구(042-608-5382) 등 자치구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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