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신청 축산 농가 20%만 부담…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 순 지원

대전 지역 축산 농가의 모습.
대전 지역 축산 농가의 모습.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가 각종 자연 재해, 화재, 질병 등에 따른 축산 농가 피해 발생에 대비해 축산 농가 대상 가축 재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가축 재해 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은 농어업 재해 보험법 지원에 따라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연중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비의 80%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 축산 농가 부담은 20%다.

지원 대상은 가축 사육업 허가·등록을 했고, 해당 축종으로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축산 농가와 법인이다.

대상 가축은 소, 말, 돼지와 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등 가금 8종, 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등 기타 5종 등 모두 16종이다.

가축 뿐만 아니라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등 축산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고, 피해 발생 때 손해액의 60~10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 농가 순으로 지원한다.

재해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6개 손해 보험사의 재해 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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