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말까지 특별 방역 대책 기간…4~18일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대전시가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 사전 차단을 위해 방역 차량을 이용해 소독하고 있다.
대전시가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 사전 차단을 위해 방역 차량을 이용해 소독하고 있다.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가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시는 가축 전염병을 상시 예찰하고 가축 방역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보건 환경 연구원, 자치구, 유관 기관과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해 방역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구제역과 AI 유입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시설 소독 약품 공급, 공동 방제단을 활용한 농가 소독 지원, 전담 공무원 축산 농가 점검·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축산 농가·시설 종사자, 차량 등의 정기적인 환경 검사를 실시해 지역 AI 유입 여부를 빠르게 파악하고, 검출 때 철저한 차단 활동으로 사육 농가로 전파를 막을 예정이다.

특히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이달 4일부터 18일까지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4주 후 항체 형성 여부 모니터링과 도축장 무작위 검사를 추진해 백신 미접종으로 항체 양성률이 낮은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특별 방역 대책 기간에는 축산 농가의 차단 방역이 최우선으로 전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하면 신속히 신고(1588-4060, 9060)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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