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등 관련자 징계 조치…27일 진상 조사 결과 발표

27일 대전시 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 고 대전 용산 초등학교 교사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 교육청은 16차례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2명은 수사 의뢰, 학교 관련자는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27일 대전시 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 고 대전 용산 초등학교 교사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 교육청은 16차례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2명은 수사 의뢰, 학교 관련자는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 교육청이 용산 초등학교 사건에 연관된 학부모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27일 시 교육청은 지난 달 11일부터 22일까지 3개 부서 모두 7명의 진상 조사반을 구성해 고인의 전·현 근무지 관리자와 동료 교사를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달 7일 극단적 선택을 한 용산초 교사에게 학부모 2명은 2019년부터 지난 해까지 4년동안 국민 신문고 7회, 방문 4회, 전화 3회, 아동 학대와 학교 폭력 위원회 신고 각각 1회 등 모두 16차례의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2명은 각각 13회와 3회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학부모는 2019년 5월과 10월 학교에 방문해 고인의 생활 지도에 불만을 품고 "내년에는 같은 학년이나 담임을 배제해 달라거나 본인의 자녀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 고인의 전반적인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함께 같은 민원으로 같은 해 11월 말 3일 연속 5차례 민원을 제기한 후 12월 초에는 동시에 아동 학대 신고와 학폭위 신고를 해 고인이 짧은 시기에 극심한 심리적 압받을 받게 했다.

특히 2020년 10월 고인의 아동 학대 혐의에 검찰이 '혐의 없음'을 결정했음에도 이듬 해 4월과 지난 해 3월 각각 아동 학대 무혐의 처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민원을 제기해 고인에게 트마우마를 일으키는 등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고인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을 받아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침해 받은 것으로 확인한 교육청은 민원을 제기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해당 학부모 2명을 수사 기관에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이 학교 관계자 등은 징계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학교 관리자의 소극적 민원 대응 의혹을 조사한 결과 고인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부당한 간섭 민원을 16차례 반복 제기한 것은 고인의 교육 활동에 중대한 침해 행위해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원 지위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장은 즉시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는 물론, 학교 교권 보호 위원회 개최 등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민원 재발 방지에 적극적 대응 없이 2019년 11월 학부모의 지속적 사과 요청에 민원 확대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응대했다.

이와 함께 고인의 안전 조치, 해당 보호자 접촉 최소화, 학교 교권 보호위 개최 등 치유 지원과 교권 회복 조치가 미흡했던 것을 확인했다.

교육청은 관리자가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하는 민원에서 교원을 보호해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이 같은 관리자의 미흡한 대처 행위는 교육 공무원법 성실 의무 등에 위배돼 학교 관리자 등 관련자를 징계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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