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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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저널=안희대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 반환 신청 독려를 위해 미환급금 3761건 1억1900만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13일 대덕구에 따르면 미환급금은 소득세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주요 대상이다.

대덕구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덕구는 20~30대 환급대상자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환급 방법을 안내하고, 40~50대는 문자·ARS를 통한 환급금 수령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지방세 미환급대상자 158명을 대상으로 에게는 영문안내문을 작성·발송하는 등 개별 맞춤형 수령 방법으로 환급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돼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며 “적극적 미환급금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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