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9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종합소득세 등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납세자 착오신고 등으로 발생하며, 환급대상자의 거주지 및 연락처 불분명 등으로 환급금 수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성구는 지난 5년 치(2018~2022년)를 포함한 지방세 환급금 5,310건 5억 2천만원에 대해 안내문과 공공알림 문자를 발송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집에서 편리하게 환급을 청구할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 ‘유성구지방세환급’도 운영하고 있으며, 조회는 위택스(www.wetax.go.kr), 정부24(www.gov.kr)에서도 할 수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위해 이번 일제정리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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