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청사 전경
유성구 청사 전경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으로 수산물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유성구는 지난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100일간 수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물 명예감시원 등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 관내 농수산물도매시장‧전통시장의 수산물 점포, 일반음식점(횟집) 등 180개소를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일본 수산물 취급업체이며, 주요점검 품목은 최근 3년간 일본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등이다.

유성구는 점검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는 사법처분(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치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수산물 안전을 위하여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여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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