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사 전경
대전 동구청사 전경

대전 동구가 대전시 최초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사업, 교육·홍보, 안심학교 지원 및 실태조사 등을 규정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아토피질환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관련 사업을 적극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토피질환은 소아기 때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성인기 질환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행 과정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동구보건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7개소를 아토피·천식 안심 학교로 지정해 교육·홍보, 환경관리, 유병 실태조사, 담당교사 교육, 보습제 지원 등 학교 중심의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건강교실, 동화구연 교육, 부모 교육,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자료 제공 및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자가 건강 관리능력 함양을 도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은 잦은 재발로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지속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좀 더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 및 교육·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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