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시 조례 공포·시행…기준 불합리 등 규제 완화 차원서

대전 지역의 자동차 정비법 등록에 필요한 최소 정비 요원 기준을 완화하고, 자격 기준은 확대한다.

7일 대전시는 자동차 정비업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정비 요원 인원 기준을 완화하고, 자격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전시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를 이달 1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소형 자동차 종합 정비업과 원동기 전문 정비업 자격증 소지 정비 요원의 최소 확보 기준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자동차 종합 정비업과 소형 자동차 정비업의 정비 요원 자격 기준 인정 범위를 자동차 차체 수리와 보수 도장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시에 따르면 기존 조례는 자동차 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정비 요원 인원 수가 정비업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해 인원 기준이 불합리하고, 소규모 업체는 차량 도색·판금 등 주로 정비하는 분야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아 그동안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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