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구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구청 1층 로비에 설치한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인이 이용하고 있는 모습.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구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구청 1층 로비에 설치한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인이 이용하고 있는 모습.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구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구청 1층 로비에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지난달 30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4일 대덕구에 따르면 구는 대덕등기소가 유성구 소재 대전지방법원 등기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진행하게 됐다.

대덕구에는 약 4259 개인법인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그간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지방법원 등기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대덕구는 행정민원서류에서 법인서류까지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청사 내 민원실 1층 로비에 설치했다.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발급 서류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3종이며, 발급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법원 제증명에 대한 민원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과 지역 내 기업들의 민원 편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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