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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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일 각급 학교 및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동강령책임관이란,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행·관리 등을 총괄하는 공직자로서, 학교의 교(원)감, 기관의 총무업무담당 부서장이 해당하며, 청탁금지법에 따른 청탁방지담당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청렴교육전문강사인 국민권익위원회 정송훈 서기관을 초빙해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의 주요 내용 및 실제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교육은 ‘청렴’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상기하고,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라면서, “행동강령책임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기반으로 공정한 조직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종합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고위공직자 청렴도 진단 및 이동감사관실 확대 운영 등의 반부패·청렴정책을 활발히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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