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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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5월 8일부터 약 2개월간 부패취약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신고 대상은 부패취약분야(① 공사관리 ② 물품·용역계약 ③ 학교운동부 운영 ④ 현장체험학습 운영 ⑤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부패행위 및 부정청탁으로서, 해당 업무과정에서 금품·향응 등 요구·수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고, 신고 방법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신고센터 > 감사분야신고)에서 온라인 신고를 받고, 대전교육청 부패신고 대표전화 1588-5708 또는 042-616-8196 유선으로도 상담 가능하다.

신고내용은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확인된 부패행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한 공사·물품·용역 계약상대자에게 청렴문자를 발송하여‘우리 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어떠한 형태의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일절 받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업무처리도 절대하지 않는다’라는 청렴의지 표명과 함께 부패취약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이번 부패취약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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