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무료로 전환…6월 30일까지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 접수

국립 공원내 사찰 등 문화재 관람료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지원한다.

문화재청은 이달 4일부터 무료로 전환하는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1일 한국 불교 역사 문화 기념관에서 대한 불교 조계종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한국 전통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 유산인 불교 문화 유산의 국민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람료의 단순 감면이나 그에 따른 비용의 지원 외에도 사찰의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 문화 유산 관람 안내소로 변경해 불교 문화 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람료 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국가 지정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 단체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면서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30일까지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더불어 편리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유자, 관계 부처·지자체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1970년부터 국립 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2007년 1월 국립 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면서 국립 공원 탐방객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 같은 관람료 문제의 개선을 국정 과제로 정한 윤석열 정부는 문화재 보호법령을 개정해 국가 지정 문화재의 민간 소유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분을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 유산 관람 지원 사업으로 사찰의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이 불교 문화 유산을 보다 부담없이 향유할 수 있어 문화 향유권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중이다.

또 불교 문화 유산의 관람객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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