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숙박시설(팬션, 휴양림, 야영장 등)에 소방·가스 관련 안전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숙박시설에 안전시설이 미흡할 경우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가스난로, 가스보일러 등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와 난방용품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주요 안전수칙은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배치 ▲일산화탄소 등 중독사고 예방 위한 감지기‧경보기 설치 ▲난방기구 사용 시 수시 환기 점검 ▲캠핑장 주변 소화기 설치 및 텐트 내부 취사‧화기 취급 금지 ▲관계자의 소방‧피난시설 유지관리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숙박시설에 안전시설이 미흡하면 화재 시 인명과 재산피해 위험이 크다”며“숙박시설 관계자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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