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4등급까지 대상 포함…폐차·신규 등록 때 지원금

대전시가 미세 먼지 등 대기 오염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 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 실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5등급 외 자동차 배출 가스 4등급 경유 차량인 매연 저감 장치  미부착 차량과 2009년 9월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한 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 기계 외 지게차, 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신청 차량은 현재 대전시 등록 차량으로 대기 관리 권역 또는 대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사용 본거지 등록을 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율은 총 중량 3.5톤 미만 승용 자동차의 경우 폐차 때 차량 기준 가액의 50%, 그 밖의 차량은 70%를 기본 지원한다.

또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 가스 1, 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할 경우 기본 지원금 외 잔여분을 추가 지원하며, 전기 또는 수소 등 무공해차 신규 등록 때 상한액 범위 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3.5톤 이상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 기계는 폐차 때 차량 기준 가액의 100%를 기본 지원하며, 조건에 맞는 신차 구매 때 차량 기준 가액의 200%, 중고 구매 대 100%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은 자동차 배출 가스 홈페이지, (사)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로 등기 우편, 전자 우편(1577-7121@aea.or.kr)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21일부터며, 약 7200대, 128억원의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연중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3181) 또는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1577-7121)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