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김두열 

 미국의 엔지니어 하인리히는 수많은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하였다. 한 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데에는 29번의 작은 사고와 300번의 이상징후가 동반된다는 것이다. 대형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존재하며, 사전에 파악한 징후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방증이다. 

 결론적으로 1:29:300 법칙은 사고나 재난이 안전요소의 결함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할 때 발생하게 되며 위험요소가 보내는 경고를 대비한다면, 대형사고 예방의 기틀이 될 것이다.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무관심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게되는 사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언급해보고자 한다.

 건설현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잠재 위험요소가 서로 상존해 있는 공간이다. 스티로폼, 우레탄폼 및 페인트 등 건축 내·외장재료인 각종 가연물이 산재해 있으며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작업 등의 화재 위험 작업을 같은 공간에서 행하고 있어 화재위험이 일상생활 대비 높은 편이다.

 일례로, 50여명 사상자를 발생시킨 이천 물류 냉동창고 화재(2020.4.29.) 사고의 직접원인은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유증기에 옮겨붙어 발생하였다. 그러나 사후 조사 결과 대다수 안전사고들이 그렇듯 안전불감증이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 조급하게 공사를 강행하였고, 화재 경보마저 울리지 않도록 조작했다는 것 역시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었다. 

 위 사고사례와 같은 안전불감증에 의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청은 사고의 근본 원인인 ‘29번의 작은 사고와 300번의 이상징후’의 재정비를 목적으로 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당해건설 현장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선임대상물은 신축 등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중 ▲연면적 1만5천㎡ ▲연면적 5천㎡이상인 것으로 지하2층 이하인 것 ▲연면적 5천㎡이상인 것으로 지상 11층 이상인 것 ▲연면적 5천㎡ 이상인 것으로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등이 해당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7가지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한 공정이 되도록 관리·감독해야한다.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해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각종 기술 발전으로 현장의 안전 작업을 지원하는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이다. 이에 발맞춰 안전 관련 제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안전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보여주기식 안전관리와 안전불감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성숙한 안전의식이 기반이 된 사회 안전 문화가 바로 그것이다. 1:29:300에서 1을 없애기 위해서는 29와 300이라는 위험요소의 원인에 대한 해결이 반드시 우선되어야한다. 변화하는 안전 정책에 발맞춰 공사의 종류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현장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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