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육청 세부 기준 안내…통학 차량 등에서는 의무 착용

대전시 교육청 전경.
대전시 교육청 전경.

대전 지역 학교·학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학생에게 권고했다.

27일 대전시 교육청은 이달 20일 중앙 방역 대책 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학교·학원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가 이달 30일부터 실시함에 따라 학교·학원의 경우에도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을 권고했다.

또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 19 의심 증상 또는 코로나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부터 2주동안 착용, 환기가 불가능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을 실내 마스크 적극 권고 사항으로 했다.

단 방역 당국의 마스크 착용 지침에 따라 학교 통학,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한 단체 버스, 학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 버스 등 차량을 이용하는 탑승자의 경우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한다.

시 교육청은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 외에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과 발열 검사, 다빈도 접촉부의 하루 1회 이상 소독, 창문 개방으로 수시 환기 등 학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방역 관리 지침은 차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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