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소방서는 숙박시설(펜션,휴양림,야영장 등)에 대한 소방가스 관련 안전시설 확대설치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야영장 사업자는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글램핑·카라반과 같은 시설은 내부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만큼 시설별로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 및 방염성능을 갖춘 천막사용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사업주는 소화기 비치 여부와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투숙객도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 확인 및 취침 전 담배 불 등의 가연물 안전여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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