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하면,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 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서부소방서 관내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대상에서 불이 났으나, 관계인이 단독경보형감지기 소리를 듣고 피난 한 적이 있고,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실시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초기화재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경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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