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이드 라인 30일 이상 보존…내부 논의 거쳐야 답변 가능 입장

대전시 교육청이 최근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이 담긴 CCTV 영상을 두고 책임 떠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폭력 피해자 학부모가 해당 학교 측에서 CCTV 영상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시 교육청 관련 부서에서는 CCTV 관련 메뉴얼의 존재 여부 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 교육청 초등학교 학교 폭력 관련 부서는 CCTV라는 이유로 시설 관리 부서에 관리 메뉴얼을 문의하라는 입장이다.

<시티저널>의 취재에 관련 메뉴얼이 '아마 있을 것으로 안다',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등의 답변으로 시설 관리 부서로의 취재를 유도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학부모의 학폭 관련 민원은 동부 교육 지원청에서 진행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동부 교육 지원청 해당 부서에서는 상황 조사 중으로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고, 언론 취재에 답변은 내부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문제의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담긴 CCTV 영상 존재 여부에 말 바꿈을 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답변이 나왔다.

시 교육청의 CCTV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CCTV 영상을 30일 보존하며, 교육부 가이드 라인으로는 30일 이상 보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CTV를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거나, 외부에 위탁을 했는지 여부는 감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학교 홈페이지에도 CCTV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운영·관리 방침으로 30일 이상 보존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학폭 피해자 학부모의 은폐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자신의 자녀가 최근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학부모 A 씨에 따르면 이 학교 관계자들이 학교 폭력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은 CCTV 시스템의 하드 디스크(HDD)가 하나 뿐이고, 순차 녹화로 사건 발생 시간대의 영상이 존재하지 않다는 답변을 했다.

이후 학교 측에서는 문제의 CCTV 영상이 존재하며, 없다던 CCTV  영상이 존재하는 이유로 조작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는 해명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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