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등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 공감대 형성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8일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 본청 고위직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2년 여성가족부 지침 개정으로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성희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본청 과장급(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했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관장 및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감수성 향상 및 양성평등의식 제고, 2차 피해 예방 및 관리자의 역할 등 사례 중심의 연수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서로 간 배려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하는 데에 간부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직원들의 어려움과 입장을 배려하고 상호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으로 성희롱·성폭력 등을 직장 내에서 근절시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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