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의장 송봉식)는 1일, 소속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해 공공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한세근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란 주제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신고행위 5가지와 제한 및 금지행위 5가지 등에 대해 사례와 제도안내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송봉식 의장은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조기에 정착되길 바라며 유성구의회도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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