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검사 및 치료 대응체계 구축


천안시는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하고 통합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3개소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9조7항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의료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3개소는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원장 김재일),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원장 이문수), 천안충무병원(원장 이지혜)이다.

3개소 전담의료기관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외과 등 전문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의료행위 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아동의 신고 등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16일 3개 의료기관과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의료지원을 해오고 있다.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은 “학대피해아동의 의료지원을 위해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적극 협력해 주신 병원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아동학대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상처받은 아이들이 신속하게 치료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담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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