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주민 설명회서 벙커C유 사용 인정…투쟁위 반대 집회 등 여론 환기 계획

▲ 지난 달 15일 대전시 복합 화력 발전소 증설 반대 투쟁 위원회가 대전시청 앞 보라매 공원에서 대전열병합이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LNG 복합 화력 발전소를 백지화하라고 집회를 열였다. 투쟁위는 이달 6일 대전열병합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LNG 복합 화력 발전 증설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열병합발전(주)(이하 대전열병합)의 LNG 복합 화력 발전소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가 대전열병합을 경찰에 고발했다.

7일 대전시 복합 화력 발전소 증설 반대 투쟁 위원회는 하루 전인 이달 6일 대전열병합을 대기 환경 보전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로 대전 대덕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투쟁위는 또 같은 법 제41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투쟁위에 따르면 대전열병합은 올 3 월 4 일 대전열병합 현대화 사업을 명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 용량 증설을 신청했다.

언론과 주민 설명회 등에서 지난 겨울 벙커C유를 사용했고, 벙커C유를 친환경 LNG 연료로 교체하는 것이라며, 벙커C유 사용을 인정했다.

대기 환경 보전법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지역 난방 공급을 위해서는 청정 연료만 사용할 수 있다.

대전열병합을 경찰 고발한 투쟁위는 앞으로 LNG 복합 화력 발전 증설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여론 환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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