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PF 실행 안 됨에 따라…대출 정상화 미실행 때 계약 해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도시공사가 KPIH와 체결했던 유성 복합 터미널 용지 매매 계약 해제 절차를 시작했다.

용지 대금을 KPIH에 대출했던 특수 목적 법인(SPC)인 뉴스타유성제일차㈜가 10일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실행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시공사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이달 13일자로 KPIH 측에 향후 14일 이내에 대출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용지 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최고(催告)할 예정이다.

이 최고에 따른 대출 정상화 기간은 민법상 KPIH가 등기 우편을 수령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이달 15일에서 28일까지다.

공사는 이달 28일까지 대출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용지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이어 사업 협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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