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6대 320억원 규모…2개월 내 차량 미 출고 때 선정 취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수송 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올해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난 해 보다 25% 증가한 1566대 320억원 규모로 확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 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 후 영업점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법인·공공 기관 등이다. 접수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올 12월 18일까지며,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

단 2년 이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과 연구 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 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 규정을 충족한 차량으로 14개 회사 33종이며, 차종별로 국고 보조금은 차등 적용한다.

대상자 선정은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순이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 미 출고 때 선정을 취소하므로 출고 기간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1대 당 최대 1520만원이다. 국고 보조금은 605만원에서 820만원까지 지원하고, 시 보조금은 700만원을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때 최대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총 물량 가운데 20%는 취약 계층, 다자녀, 택시, 노후 경유차 대체 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하며, 우선 배정 물량 가운데 올 9월 말까지 잔여 물량 발생 때에는 일반 배정 물량과 통합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5685) 또는 전기 자동차 제작사별 영업점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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