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기존 차량 5부제는 일시 중단

▲ 정부가 미세 먼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 대책으로 행정 기관과 공공 기관에 차량 2부제를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하기로 하면서 미세 먼지 발생이 공무원 탓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 미세 먼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 대책으로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 공공 기관에 차량 2부제(이하 공공 2부제)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대책은 미세 먼지 고농도 계절 동안 범 국가적 미세 먼지 줄이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공공 기관이 솔선수범하자는 것이 그 골자다.

이에 따라 정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시·도 교육청과 학교, 지방 공기업·공단, 국립 대학교 병원 등의 근무자 차량과 관용차는 홀짝 운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 2부제를 실시 기간 동안 기존에 실시해 오던 승용차 요일제를 일시 중단하기로 하면서 애먼 공무원에게 미세 먼지 발생 책임을 묻는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정부의 미세 먼지 대책이 공무원 등 공공 기관 근무자에게는 해당하고, 공공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해당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미세 먼지 발생에 솔선수범하기 위한 대책이라면서 공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량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 조차 없는 것 역시 문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분야별 미세 먼지량은 전문가 조차 의견이 엇갈린다.

고농도 미세 먼지를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는 산업 분야이고, 그 다음이 수송 분야로 알려져 있다는 상태다. 생활 분야과 발전 분야는 서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정부의 탁상 행정은 이 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국무 총리실이 공공 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을 개정 공고하면서 공공 기관 실내 온도를 여름철 28도 이상, 겨울철 18도 이하로 냉난방을 제한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지침이라며 민간에 비슷한 수준의 실내 온도를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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