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 상고 기각…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확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구본영(사진)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낙마했다.

14일 대법원은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구 시장은 2014년 5월 19일 충남 천안시 두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천안시 체육회 A 전 상임 부회장을 만나 정치 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직접 건네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구 시장은 "받은 다음 날 후원금 한도를 넘은 2000만원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반환을 지시했고, 실제 30일 이내에 돌려줘 정치 자금 부정 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을 이어 왔다.

반면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후원금 지정권자가 직접 후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한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기한 내 돌려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보다 앞선 올 7월 26일 대전 고등 법원 제1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 받자 항소한 구 시장과 검찰 모두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이 구 시장의 원심을 확정하자 정치권은 책임론으로 맞섰다.

구 시장의 소속 당인 더불어 민주당 충남도당은 논평으로 천안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여기며, 대법원의 판결 역시 겸허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천안시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안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주범은 민주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려 구 전 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며 민주당의 어깃장과 구 전 시장의 탐욕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민주당은 비리 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구 전 시장은 무죄 확신이라는 언어 도단으로 호도하고, 전략 공천이라는 안드로메다 인식으로 시민을 능멸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시민에게 사죄하고, 천안시장 보궐 선거 무공천과 선비 비용 완납을 약속할 것과 박완주 의원에게 반성과 자숙을 촉구했다.

구 시장은 대법원이 당선 무효인 원심을 확정한 것에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지만,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안타깝지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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