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최근 5년 일본산 고철 등 유의물질 조치 현황 분석... 반송 화물 무게 총 18.8톤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방사능 오염 물질을 포함한 일본산 고철 등이 최장 447일 동안 국내 사업장에 보관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일본산 고철 등 유의물질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국내에 수입됐다가 일본으로 반송된 방사능 오염 유의물질 포함 화물의 무게가 18.8톤에 달했다. 또 반송된 유의물질 건수는 총 2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능에 오염된 유의물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우라늄 238의 경우 1Bq/g)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이다.

이 물질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방사능 피폭 등으로 인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연도별로 반송된 유의물질 무게를 살펴보면, 2015년에는 반송된 유의물질의 무게가 파악조차 되지 않았으며, 2016년의 경우 유의물질이 보관된 컨테이너를 포함하여 약 18.6톤이 반송됐다.

이어 2017년에는 100kg, 2018년 약 13kg,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16kg 이상의 유의물질이 반송됐다. 반송된 유의물질로는 알루미늄 스크랩, 고철, 흙고철 등이 있다.

특히 원안위는 유의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취급자 등에게 유의물질 반송 등의 조치를 명하고 있으나, 유의물질은 각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이송되어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4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보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현 의원은 “사업장 내 보관되는 방사능 오염 유의물질이 오랜 기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일본으로 반송되는데 40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피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신 의원은 “현재는 사업자로 하여금 유의물질을 해외로 반송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은 있지만 반송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원안위 등 정부당국은 각 사업장에 보관중인 유의물질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조속히 반송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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