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제기 소송 과정 김 시의원 음성 녹음 파일 증거 제출 인과 규명 촉구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은 2일 “지역 국회의원과 방송사 기자 간의 녹음 파일 거래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지역 방송사 기자와의 대가성 음성 녹음 파일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적 사명을 포기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 방송기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도 밝혔다,.

김 시의원이 방송사 기자에 대한 수사까지 촉구하게 된 이면에는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소송 과정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2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의원은 ‘민주당 불법선거 의혹’을 제기한 김 시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1억 원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후 박 의원측은 지난 4월 16일 손배소의 증거로 김 시의원과 방송기자간 대화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 녹취록은 대전KBS, 대전MBC, TJB 소속 기자들과 비보도를 전제로 한 사담을 담은 것이다.

당시 대화를 진행했던 기자 3명은 모두 김 시의원에게 녹음 파일을 박 의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시의원은 박 의원과 성명불상자를 주거침입 및 통신보호법 위반으로 대전지검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박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2018년 12월 초순경 인터뷰에 참석한 기자 3명 중 한명으로부터 위 녹음파일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검찰 처분서의 내용을 볼 때 3명의 방송기자 중 한명이 박범계 비서관인 박모씨에게 녹음 파일이 분명하다”며 “이는 기자윤리를 위반한 악질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기자가 분쟁의 상대방인 박범계에게 김소연의 목소리를 녹음해 넘긴 이유와 경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방송 3사 기자들의 녹음 파일을 전달한 일이 없다고 밝혔음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기자협회와 3개 방송사는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주시고, 나아가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위 녹음파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언론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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