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대전 혁신도시 지정 초당적 협력 시급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이르면 2020년 상반기부터 대전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 채용 규정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지역인재 채용에서 역차별을 받는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대전지역 청년들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채용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은 문제를 해결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월 개정한 현행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의 채용을 독려하고 인재의 지역회귀를 장려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을 지역인재로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의 경우는 19개 대학이 위치해 14만 5000여 명의 재학생과 매년 3만 50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젊은 도시’이며 청년비율 역시 전국 3위를 차지할 만큼 청년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아왔었다.

이에 이 의원은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법 시행 후에도 ‘혁신도시법’을 따르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처럼 역차별을 받아온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본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다시는 같은 이유로 역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법률안이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되는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 되었다고는 하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며 “모든 노력을 다해 본 개정안을 통과 시키겠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법안소위 통과로 우리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는 큰 과제를 이루어냈고 대전 지역학생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빠르면 2020년 상반기 신규채용부터 시행 될 전망으로, 대전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해당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인 2700명(추정) 기준으로 567명(21%)의 대전 지역인재들이 의무채용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이전된 기관에 대한 의무채용도 중요하지만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 간 유치전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우리 대전시 전체가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많은 공공기관 유치와 혁신도시가 지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며 지역발전을 위한 결집과 노력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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