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 박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장애인공무원의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공무원의 전보 시 의견 반영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항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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