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억 7600만원…7월 1일까지 납부해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올 제1기분 자동차세 39만 6109건, 398억 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납세 의무자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 차량과 건설 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덤프 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다.

올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를 일괄 고지한다.

이번에 시가 부과한 자동차세는 올 7월 1일까지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과 가상 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 시스템(042-720-9000)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 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 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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