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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부담 줄이고 세제 혜택 늘린다..

닉네임
삐뽕양이
등록일
2012-01-30 21:46:20
조회수
19169
양육 부담 줄이고 세제 혜택 늘린다


201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다. 특히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

자녀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오는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도입돼 만 원세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매월 2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보호대상 범위도 확대돼 첫째 자녀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면 나머지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새해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비용의 50%를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할 수 있다. 오는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한 보험 적용도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1만 5000원이던 만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비가 5000원으로 싸지고, 지원 의료기관도 현행 253개 보건소에서 7000여 개로 늘어난다.

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과 의료비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 선천성 대사이상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도 지원된다.

◇고용·노동

올해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는 1인당 최대 3개월 동안 최대 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에 8시간 일할 경우 일급 3만 6640원, 주 40시간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95만 7220원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고자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을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린다. 또 올해부터는 산업단지형 중소기업 공동 직장보육시설설치비의 90%(총 15억 원 한도)가 지원된다.

◇세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지원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춰지고,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된다. 일정등급 이상의 친환경건물·에너지효율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등급에 따라 최초 인증받은 날부터 5년간 세금이 3~15%씩 감면된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부터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10%에서 8%로 인하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도 ㏄당 20원이 내려 1000cc의 경우 2만 원, 3000cc는 6만 원이 내려간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도 올해 말까지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앞으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된다.

◇농어촌

새해부터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가 대상이다.

또 앞으로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전업규모의 축산 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을 50% 분담해야 하며, 전업규모 이하는 무상 공급한다.

반찬용으로 한정됐던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제가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되고,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이 추가된다.

◇소비

올해 5월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니라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망을 통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새해부터 대리점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에도 유심(USIMㆍ가입자 식별코드)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하다.

또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자·기초생활 수급자가 지원을 받았던 요금이 시내·외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번호안내,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서 인터넷전화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도 양육수당·장애인연금수급자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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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1-30 21:46:20 175.200.9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