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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자기고]경찰제복·장비규제법 바로알기

닉네임
옳은길
등록일
2015-12-29 15:10:20
조회수
14424
앞으로는 일반인이 경찰유사제복이나 장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오는 `15.12.31.부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되는데, 이 법은 경찰 제복·장비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여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 시키고자 제정되었고, 주요내용은 일반인의 경찰제복·장비 착용·사용·휴대의 금지와 경찰제복·장비 제조·판매업체의 등록제 시행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찰제복·장비를 착용·사용·휴대 금지하고,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장비 착용하거나 사용·휴대 금지하며,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또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 금지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자를 위한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 금지하며, 누구든지 유상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 금지함에 따라 이를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규제 대상 경찰장비는 경찰사칭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큰 경찰수갑, 경찰방패, 경찰권총허리띠,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표시에 한함) 등 4종과 경찰제복 및 계급장·어깨휘장 등 부속물류 등 경찰제복으로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는 의무적 등록하여야 한다.
제조·판매업체의 등록기간은 위 법 시행 후 1년 이내인 2016년 12월 30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경찰청민원포털(http://minwon.police.go.kr)에 등록신청(`16.2월부터 등록 가능)한다.
제조·판매업체의 준수사항으로는 제조·판매 품목 및 수량 등을 기재한 장부의 비치 의무,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 금지 및 필요시 영업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가 주어진다.
단, 제도 취지에 맞게 영화, 연극 등 문화·예술활동 및 안전문화·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광고 등 홍보활동의 용도로는 착용이 가능하다.
경찰은 내년 6월까지 집중홍보와 계도를 병행하며 경비업체, 청원경찰, 경찰협력단체 등에 홍보전단지와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 형성에 노력중으로, 이 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을 당부한다.
- 대전둔산경찰서 정보화장비계 김장섭 경장
작성일:2015-12-29 15:10:20 121.184.157.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