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휴지 조각 시민 주주 큰 피해…법조계 계약 원천 무효 의견도 제시

대전하나시티즌 발전을 위한 협약서
대전하나시티즌 발전을 위한 협약서

허태정 대전시장이 프로 축구 대전 시티즌을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와 (재)하나금융축구단에 매각하는 결정 과정이 미스터리다.

허 시장의 대전 시티즌 매각으로 시티즌 주식이 휴지 조각 된 것은 물론, 시민 구단을 자청했던 대전 시티즌의 시민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

또 몇 년이 지났어도 대전 시티즌 매각 동의 절차 정당성에도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티저널>이 2020년 1월 4일 대전시가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와 하나금육축구단에 대전 시티즌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양도하는 '대전하나시티즌 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입수해 분석하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허 시장의 대전 시티즌 매각은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대전 시티즌 매각을 위해 과반수 이상 주주 동의와 영업 양도 양수에 따른 주주 동의 절차의 정당성 확보, 매각 발표 후 주식 매수 청구권 발효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보고 있다.

실제 허 시장은 2019년 10월 16일 "대전 시티즌은 경기 성적도 지지부진하고, 내부 갈등 등으로 시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 연고를 유지하며 새로운 비전으로 구단을 이끌 기업 유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전 시티즌 매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대전 시티즌 매각을 추진하면서 주주 동의 절차 등을 밟지 않고, 같은 해 12월 24일 임시 주주 총회에서 참석한 주주들의 만장일치로 하나금융축구단에 대전 시티즌 양수도와 대전 시티즌 법인 해산을 의결했다.

대전 시티즌 매각 금액은 7억원에 불과해 헐값 매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시민 주주 86명이 대전 시티즌의 하나금융지주 합병에 반대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고, 대전 시티즌 청산인 사무소는 2020년 6월 이들에게 주당 322원을 지급했다.

발행 당시 한 주당 5000원이던 대전 시티즌의 주식이 322원이 되면서 시민 주주가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구단주인 허 시장이 계약의 대상자인지는 법률적으로 따져 봐야 할 문제다. 허 시장이 대전 시티즌의 구단주는 맞지만, 대표 이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4일 체결한 '대전하나시티즌 발전을 위한 협약서'에는 허 시장과 당시 대전시 시설 관리 공단 설동승 이사장,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하나금융축구단 허정무 이사장이 서명하고, 간인했다.

2019년 12월 24일 대전 시티즌 임시 주총에서 법인 해산을 의결했다고 해도 대전 시티즌이 주식회사였고 청산인이 있었다는 점과 같은 해 11월 4일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부회장과 허시장은 대전시청 대 회의실에서 대전 시티즌 투자 협약을 체결할 때도 대전 시티즌 대표 이사의 서명은 없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지역 법조계의 한 변호사는 "주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전 시티즌 매각을 진행한 것은 의아스럽다"며 "주식회사의 매각은 대표 이사가 해야 하는데 구단주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계약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고 대전 시티즌 매각 자체가 원천 무효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옛 대전 시티즌 자유 게시판에 남은 글에서도 허 시장의 대전 시티즌 매각 정당성을 따지는 글을 찾아 볼 수 있다.

시민 A 씨는 "대체 허태정은 누구로부터 대전 시티즌을 매각하거나 용도 변경할 권리를 양도 받았다는 것인가? 명목상 시민 주주 공모를 했던 작금의 상태라면, 적어도 궁정동 안가에 모여 앉아 저들끼리 미래 구상을 하던 작태가 아니라 적어도 시민 주주들의 의견을 청문할 공청회, 나아가 대전시민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허 시장은 대전 시티즌의 구단주다. 그렇다면 그 구단주 자격은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신수했는가? 태어나면서 타고난 권리인가? 혹시 직접 주주들을 만나가며 주식을 사모으기라도 했단 말인가?"라며 "오늘 날 대전 시티즌의 매각 시도가 사실상 허 시장의 오더와 강력한 의사에 의해 추진된다고 사료한다"고 대전 시티즌 매각이 허 시장의 독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 기준 당시 대전 시티즌의 주주는 48만 2925주를 보유한 대전시 체육회가 1대 주주, 이어 43만 134주를 공모해 준 대전시민 등이 2대 주주, 4만 주의 대전 상공 회의소 등이다.

대전 시티즌 주주의 주식은 모두 118만 9000주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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