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학교인력채용공고 스포츠강사 채용 공고 '도배'

▲ 최근 교과부가 학교폭력 근절 일환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체육수업 시수를 늘리라는 지침을 전달, 대전시교육청 학교인력채용공고란에 스포츠강사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21일 시교육청 학교인력채용공고란이 각 학교가 스포츠강사를 채용하는 공고로 도배가 돼 있다.

최근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체육수업시수를 늘리고 복수담임제를 시행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전달했기 때문.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개학이 코앞인 시점에서 이같이 하라는 것은 '폭력'이나 다름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중학교 체육수업시수를 4시간 확대, 현행 체육교과 외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필수로 이수토록했다.

그것도 당장인 오는 3월부터 시행하라는 것.

각 학교는 현재 스포츠강사를 구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며 대개 10개월 계약직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학교는 집중이수제로 중학교 3학년에서 체육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 교육과정을 사실상 새로 짜야 하는데 일주일만에 하라는 것은 '폭압행정'과 다름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최소한 한달의 시간을 줘야 준비를 할 수 있고, 체육시수를 늘린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예방될 것이란 기대도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한 교사는 "국영수 중심 학력경쟁 체제를 그대로 둔채 체육수업 한두시간 늘린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며 "오히려 체육시간에 왕따나 갈등 등이 생길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 복수담임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12년전에 실패한 정책을 중학교 2학년에 우선 적용하라 한 것은 '졸속 땜질'식의 대책으로 효율이 없다고 질타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현실상 복수담임은 거의 대부분 보직교사나 기간제교사로 채울 가능성이 크다"며 "보직교사는 자기 업무 처리도 버거워 학급경영은 어차피 기존처럼 정담임 혼자 도맡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안다. 대전시교육청도 학교스포츠클럽 의무화를 통한 중학교 체육시수 증가 지침을 거부해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복수담임제도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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