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연봉인상, 수당 신설 등 근무여건과 임금체계 개선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충남교육청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원, 교무행정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특수교육실무원 등 학교회계직원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근무여건 및 임금체계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학교회계직원들은 일선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비정규직으로 통상 '학교회계직원'이라 칭한다.

이들은 학교장이 채용하고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법을 적용 받는다.

개선 내용은 불가피하게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들을 위해 인력풀제를 도입ㆍ시행, 전임경력을 인정하는 고용안정 방안, 직종 명칭과 호칭 개선, 교육감(장) 표창제도 신설, 현장체험연수 신설 및 사이버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연수확대 등의 사기진작 방안 등이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권익보호 방안, 그 동안 기본금액을 20만원 지급하던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 30만원까지 상향해 근속금액 포함 연 31만원~4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와 함께 학생임해수련원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증진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임금체계 개선 방안으로는 ▲전년대비 기본연봉을 공무원 임금 인상율(3.5% 예정)을 반영하는 연봉인상 ▲주5일 수업확대에 따른 275일 직종의 기존 연봉일수 유지 ▲급식실 종사자 연봉일수의 연차적 확대 ▲장기근무가산금의 5년 단위 지급기준을 2년 단위로 축소하여 최대 연 156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더불어 교통보조비 월 6만원 지급 등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영유아보육수당, 기술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6개의 수당을 신설ㆍ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성 교육감은 "이번 개선으로 학교회계직원 5624명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필요한 약 100억의 예산을 2012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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