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추가정원에 대한 수험생 재응시 기회 부여되나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유치원 임용시험 응시자들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 소송이 오는 1일 판결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지난 25일 한 응시생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 응시자들 사이에서는 타 지역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대전시교육청이 시험 7일전에 낸 선발인원 변경 공고의 일부.
28일 유치원 임용고시 수험생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 유치원 교사 선발정원을 수정공고를 통해 추가로 늘린 13개 교육청에 대해 시험 응시자들이 낸 수정공고 취소 소송 판결이 진행된다.

대전의 경우 당초 2013년 유치원교사를 6명 뽑을 예정이었지만 교과부가 유치원 임용 선발 인원을 늘림에 따라 시험일 7일전에 선발인원을 24명으로 변경공고해 1차 시험을 치렀다.

문제는 충남은 해당이 되지 않아 경쟁률이 대전보다 높게 바뀌였고, 이에 대해 수험생들은 부당하다며 변경공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지난달 21일 변경공고의 속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교육청은 2차 시험을 늘어난 선발 인원이 아닌 6명을 뽑는 것으로 실시했다.

이번 판결결과가 수험생들이 승소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면 시험을 다시 응시하는 방향으로 시험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패소하게 되면 이미 지원한 사람들에 한해 2차 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확률이 높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13개 교육청이 전부 해당하는 문제로 판결이 나온 후에 교과부 대책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 한다는 입장이다.

수험생들은 "교과부가 2월 1일 판결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누리과정의 성공적 시행과 정규 교사 배치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추가 응시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법정소송으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추가 시험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 25일 한 수험생이 '시험인원을 시험 6일전에 변경해 손해를 봤다'며 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유치원 임용고사 수정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