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단합, 신고하면 소문도 내… 업주들 반성 없어

▲ 논산시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대부분의 업소들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았다.

[ 시티저널 최웅 기자 ] “시간당 2700원 받고 12시간을 일하지만 하소연 할 곳도 없어요”, “이렇게 동네가 좁은 논산에서 시급 적게 받았다고 신고하면 소문퍼져 앞으로 여기서는 일 못해요”
 
최저임금 432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으며 일하지만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하소연 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의 넋두리다.
 
충남 논산시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업주들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이를 보상받고 싶어도 노동부 신고 시 지역이 좁아 피해자의 신고 사실이 알려지거나 고용업주들의 담합 등의 어려움으로 보상신고를 꺼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인 432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업소에 대해 피해자가 노동부로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활동범위가 좁은 논산지역은 업주들끼리 담합해 시급을 조정하거나 부당급여 지급에 대해 신고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다른 업소에게까지 소문을 내 다른 업소에서도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논산시 모 편의점에서 일하던 A양(21)은 “최소시급에도 미치지 않는 2800원을 받고 일하며 식사도 하지 못했다”고 불평하며 “노동부에 신고해 적절한 보상은 받았지만 그 후로 소문이 퍼져 다른 업소에서도 일하지 못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A양은 “논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시골이긴 하지만 지역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니 발전이 없는 것”이라고 비꼬며 “지금은 다른 지역에 직장을 잡아 다른 지역에 가있지만 논산은 다신 오기 싫은 곳”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논산시 고용업주들의 태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시내 모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38)는 “최저임금법을 다 지켜서 주면 편의점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고 업주의 입장만 고수하며 “어차피 이 지역 업주들은 최저임금법을 다 지키지 않고 적게 줘도 직원은 불만이 없다”고 추측했다.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 노동부에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적극 나서 개선에 동참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상숙 논산시의원은 “최저임금법 미준수로 젊은 인재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 노동부에만 맡기기에는 미흡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시 차원에서도 관계부서를 창단해 시내 최저임금법 미준수 업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직업에 비례하는 인구유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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