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 필수사항 무시, 상정 조례안 보고 싶으면 ‘정보공개 신청하라’ 배짱

▲ 논산시청 전경

[ 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 논산시가 입법 예고 필수 사항도 지키지 않은 채 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을 내부 문서라며 비공개 고집하는 ‘황당 행정’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0일 개회하는 제 135회 논산시의회 정례회에는 집행부가 상정한 정원 조례안을 비롯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을 포함한 9개 안건의 상정이 확정된 상태다.

상정 될 조례안들은 대부분 법령이 정한 2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쳤지만 국민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만은 긴급한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아 입법 예고 자체를 생략했다.

논산시의 정원조례 입법 예고 생략에 대해 의회 전문가들은 대통령령 제11133호를 기반으로 제정된 법무운영규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의회 전문가는“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의 경우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입법 예고를 해야 한다”며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민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반드시 국민에게 알려 이해 당사자인 국민의 합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함으로 입법 예고를 생략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입법 예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 예고 생략이 불법 논란을 넘어 논산시가 이미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 조차 내부 문서라는 이유로 들어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상정된 조례안은 내부 문서로 대외비”이며 “만일 조례안을 보고 싶다면 정식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정보 공개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해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해 공개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그는 “만일 조례안에 대해 알고 싶으면 의회 의결이 된 후 공포 기간을 지나 고시되는 내용을 보면 될 일”이라고 말하는 등 열린 행정이라는 시정 목표가 겉돌고 있음을 방증했다.

논산시의 입장에 대해 충남도 담당자는 “의회에 상정되었거나 입법 예고된 사항은 더 이상의 비밀이 아니라며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다”고 말하며 “상정된 조례안을 보기 위해 정보공개 신청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혀를 찼다.
 
그는 기초자치단체의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대신 사과한다"는 말로 심경을 대신했다.

현재 논산시 홈페이지에는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135회 논산시 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논산시 시민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지만 법률이 정한 입법 예고 기간 20일을 고려하면 27일 폐회하는 이번 회기에는 사실상 상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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