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일반 입찰로 사용 허가자 선정…그동안 전대·전전대 문제로 지적 받아와

대전 중앙로 지하 상가의 모습.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대전 중앙로 지하 상가의 모습.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 중앙로 지하 상가 일부 점포에서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3자인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는 이른 바 전대 또는 전전대 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14일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 중 일반 경쟁 입찰로 중앙로 지하도 상가 점포 사용 허가자를 선정하고, 같은 해 7월 6일부터 대전시 시설 관리 공단에서 관리·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중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 테크노 파크 3층에 지하도 상가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점포 입찰과 민원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로 지하 상가 점포 사용 허가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는 내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지정 정보 처리 장치 온비드에서 실시하고, 입찰 참가 자격은 대전 시민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중앙로 지하 상가는 1994년 대전역 동·서 관통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대우와 ㈜영진 유통에서 건설·준공해 시에 기부 채납한 시설이다.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 재산법)에 따라 1994년부터 현재까지 (사)중앙로 1번가 운영 위원회에서 관리·운영했고 내년 7월 5일 협약 기간이 끝이난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내년 7월 6일부터는 2001년 이후 역전 지하 상가를 운영한 노하우와 기업 경영 능력을 인정 받은 공단에서 중앙로 지하 상가와 역전 지하 상가를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그동안 중앙로 지하 상가는 전대가 성횡해 실제 점포를 임대 받으려는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공유 재산법에서 관리 위탁한 행정 재산을 사용 허가 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대할 수 없지만, 중앙로 지하 상가 점포 일부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지어 중앙로 지하 상가에서는 3차 전대, 4차 전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시는 올 2월  중앙로 지하 상가의 전대 또는 전전대는 사실 여부를 파악해 부당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이번에 공단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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