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들 심의·의결에 참가...규정 어겨 주장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대한장애인탁구협회 감독 및 코치 선발을 놓고 부적절한 행위가 벌어졌다는 의혹과 함께 내홍을 격고 있다.

협회의 감독과 코치의 임기는 1년으로 임기만료 된 감독1명과 코치4명에 대한 선발을 놓고 이미 내정된 감독과 코치 2명이 부적절한 가운데 선발 됐다는 것.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소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이날 심의․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1명의 위원이 불참, 4명의 위원들이 심의․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문체육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고 감독과 해당 코치2명은 같은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이 참여 심의․의결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협회 안팎에서는 이번에 내정된 감독은 2016년 리우올림픽 D-3일을 남겨놓고 사표를 낸 전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심의·의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같은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어 이는 운영규정 제16조를 위반한 ‘이해관계가 있을 만하고 공정을 기할 수 없다’며 반발을 하고 있어 상급기관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대한장애인체육회 훈련부와 문체부 장애인체육과에서도 사태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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