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부터 22일까지... 집중신청 기간 이외에도 신청 가능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내달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사이트(교육비원클릭 시스템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하면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2018학년도에 이미 신청해 교육비를 1종이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의 경우 연간 ▲초등학생에게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를 203,000원(2018년 116,000원, 전년 대비 75% 인상) ▲중⋅고등학생에게 290,000원(2018년 162,000원, 전년 대비 79% 인상)을 지원한다.

또 교육비의 경우 초⋅중 현장체험학습비 1인 지원 단가를 전년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했고, 고교 교과서비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0%(4인가구 기준 월271만원 이하)에서 64%(4인가구 기준 월 295만원 이하)로 확대해 지원한다.

양진석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이번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을 통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은 학업에 정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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