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대상자 확대…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20만원이내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영유아검진 시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 중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자이다.
지원 금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40만원이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20만원이내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검진기간 시작일이 △ 2018년도 직장가입자 83,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4,000원 이하, 검진기간 시작일이 △ 2019년도 직장가입자 115,000원, 지역가입자 78,500원 이하)
신청방법은 정밀검사 후 영유아검진 결과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시기에 따라 월령별로 발송하는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받아 아이와 함께 검진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완료 후 보호자에게 바로 통보된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본인 부담이 없으나 정해진 검진 시기를 놓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영유아 검진문진표와 검사지는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방문 예정인 검진 기관에 전화로 예약하고 내원하면 편리하다. 문진표와 검사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검진대상은 만 6세 미만 영유아(생후 4~71개월)이며 총 7회의 일반검진, 총 3회의 구강검진이 있다. 검진은 키, 몸무게, 머리둘레 등 신체계측으로 월령에 따른 성장 상태를 보고 발달선별검사와 건강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서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영유아검진이 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에도 효과적이기에 보호자의 검진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며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사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독려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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