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소방서(서장 임재관)는 지난 7일 119시민체험센터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은 2년에 1회 이상)을 받아야 한다. 미이수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내용으로는 ▲ 화재안전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 ▲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 비상구 신고포상제 홍보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영업주와 종업원의 초기 대응능력 함양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시티저널 도미자 시민기자 ]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