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판매시설, 공연장 등 주차위반 다발지역 31개소 민·관 합동점검

▲ 노인장애인과(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모습)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가 오는 12일부터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그간 불법 주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판매시설, 문화시설, 공공시설 등 이용자가 많은 31개소를 대상으로 12월 11일까지 실시된다.
 

▲ 노인장애인과(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주요 점검내용은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사각형(현재 원형으로 바뀜) 표지 부착,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생활불편 스마트 폰 신고’ 앱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해 올해는 10월 말 현재 1만6000여건 신고가 들어오고, 이 중 9227건에 대해 8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남동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이 살지도 않는 건물에 왜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필요하냐?’는 항의성 민원도 적지 않게 들어온다”며 “성숙한 시민문화가 정착돼 교통약자의 어려움을 한 번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천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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