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가 자동차 불법영업 행위 등을 적발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시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 무면허 개인택시, 택시 승차거부,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 등이다.

법령 위반행위와 불법사실 등을 인지한 신고자는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을 한 후 절차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1건당 3만원~100만원이며, 연간 최고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심상철 대중교통과장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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