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가 사람을 사망케 까지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참 무더운 12시30여분경 대전광역시청의 북문 쪽의 한산한 도심 전경
 
  2007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폭염특보제를 시험운영 한적이 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세계 여러나라에서 더위로 사망을 하는 사고가 급증하

 

무거운 여름 하늘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고 일 최고 열지수가 32도 이상인 상태가 2일간 지속이 되면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일 최고 열지수가 41도 이상인 상태가 2일간 지속이 되면 폭염경보로 그 주의가 강화된

 

조경수 사이로 보이는 여름 하늘
   최근 이러한 빈번한 사고로 인하여 폭염특보 발령시 오후1시부터 3시까지 2시간에 걸쳐 휴식을 취하는 제도가 전개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가능한한 외출이나 야외행사를 피하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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